고객센터
(사)나눔축산운동본부가 지난 2월20일 법인설립을 완료한데 이어 3월30일 기획재정부로 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범 축산업계 및 축산인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참여 분위기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.
앞으로 더욱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른 기부금 공제한도>
- 법인 : 소득금액의 10% 내에서 손비인정
- 개인 : 근로소득금액의 30%내에서 소득공제 인정